[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지난 17일, 의왕시는 원가정과 분리돼 시설(그룹홈)이나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면접교섭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15조의5 시행에 따른 ‘면접교섭지원’은 아동이 가정 외 보호를 받는 동안 가족과의 교류를 통해 조속하고 안정적인 원가정 복귀 및 적응 향상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법령이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의왕시,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명륜보육원, 희망의집 등 실무자들은 면접교섭지원의 취지와 책무, 보호대상아동의 정기적인 면접교섭 지원과 안정적 원가정 복귀 및 적응 향상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윤주 아동청소년과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율이 저조하고 가정 외 보호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아동의 원가정보호 권리가 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면접교섭의 활성화 및 아동보호체계 확립으로 의왕시 보호대상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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