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동차 종합검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검사 지연 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된다.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초과분 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 지난 경우는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고객참여 → 서비스신청 → 검사기간안내서비스 신청)에서 자동차 검사기간 사전안내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칫 때를 놓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나면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행정 제재가 강화됐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