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광주시는 오는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2022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이 시작된 해인 2019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미신청 또는 신청을 포기했던 저소득 청년이 별도의 소급 신청 시 해당 분기 기준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면 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시는 대상자 확인 뒤 오는 7월 20일부터 광주사랑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수령한 카드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광주시청 복지정책과(760-890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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