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건조기임을 감안해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고자 마련됐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중 건축 연면적 1만㎡ 이상인 대규모 공사장 약 90개소에 대해 우선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환경지도 1, 2팀 2인 4개조와 민간환경감시원 2인 11개조를 투입해▲공사현장 내 도로 1일 1회 이상 살수 여부 ▲공사현장 진출입 차량 세륜 여부 ▲현장 내 야적물질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지도ㆍ점검할 계획으로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할 예정이다.
오제홍 환경지도과장은 “우리 시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대형 공사장이 산재해있어 사업주와 관리자 모두의 꼼꼼한 관리가 필수”라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77개소에 대해 조치명령 등 총 117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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