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평택시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오는 6월 7일부터 과수화상병 행정명령 이행물품 분무스프레이, 알콜, 생석회 등 3종 3,000여개를 공급한다.
과수화상병은 아직까지 원인규명이 되지 않아, 예방약제(년 3회), 작업도구 및 작업자 소독철저, 영농일지 작성 등의 행정명령 준수사항을 꼭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과수화상병이 점진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과수화상병 전문예찰요원 4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과수화상병 감염원 사전제거 집중예찰(1회), 동계예찰(년 2회), 정기예찰(년 4회), 상시예찰 등 예찰업무를 한층 더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에 주로 발생하는 병으로 「식물방역법」에 의거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검역병해충이며, 발생농가는 사과, 배 등의 과수를 3년간 재배할 수 없어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시 원예특작팀에서는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과수원에 출입하는 사람들 모두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을 잘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명령 이행 준수사항>
◇ 사과·배 재배농가 과원현황 신고
◇ 과수원 농작업자 영농일지 작성
◇ 인력, 장비 등 소독철저
◇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및 폐기 금지
◇ 과수 묘목 생산 및 유통 의심주 관리
◇ 과수화상병 예찰 및 예방 강화
◇ 화상병 약제방제 및 이행확인서 제출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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