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우수기업 노동환경 개선’대상 기업 모집

선정 기업당 사업비 최대 500만 원 지원…7~30일까지 신청해야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6/07 [10:35]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우수기업 노동환경 개선’대상 기업 모집

선정 기업당 사업비 최대 500만 원 지원…7~30일까지 신청해야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6/07 [10:35]

▲ 수원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20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노동환경 개선 사업’ 지원 대상 기업을 7일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소규모 민간기업에 작업장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재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노후 작업장·휴게공간·구내식당 등의 환경 개선이나 화장실 개보수(改補修), 사무공간 인테리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선정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총사업비 2500만 원을 투입한다.

 

관내 민간기업 5~10개소를 선정해 지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중대 재해 발생 사업체 ▲공고일(5월 31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 체납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류·현장 심사로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설치 유무 등) ▲안전 보건 관리(안전관리 계획 수립, 소방안전시설 설치 유무 등) ▲교육 참여도(안전교육 참여 등) ▲노동 조건 개선(휴게시설 설치 유무 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참여 신청서 등을 작성해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장안구 덕영대로 559,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 2층)으로 방문(평일 오전 9시~오후 5시)·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우편(nosamin@naver.com)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홈페이지(http://www.swpartner.kr) ‘공지사항’에 게시된 ‘2022 중대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노동환경 개선 지원 사업’ 공고문에서 신청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장 내 위험·유해 요소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해졌다”며 “이번 사업이 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 재해 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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