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보도 미분리 도로에선 보행자 우선…21곳 시행‘보행자우선도로’ 12일 도입…운전자 서행·일시정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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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는 행안부가 2019~2021년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나타난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의 주민만족도 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 지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범 사업지 21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달에 지정하는 시범 사업지는 오는 12일 대구 5곳과 대전 3곳이다. 이어 13일에는 부산 13곳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 동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침서을 정비해 지자체에 배포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현장 안내 등 홍보도 진행한다.
아울러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