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원…426대

- 오는 18일 접수 시작…승용차 최대 1050만원, 화물 2100만원 등 -

김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7/15 [10:35]

용인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원…426대

- 오는 18일 접수 시작…승용차 최대 1050만원, 화물 2100만원 등 -

김현진 기자 | 입력 : 2022/07/15 [10:35]

 

 

[모닝투데이=김현진 기자] 용인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 신차 구매보조금 지원(2288대)에 이어 하반기에 426대의 추가 물량을 확보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승용차·초소형차 336대, 화물차 20대, 이륜차 70대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최대 1050만원, 초소형차 650만원, 화물차는 최대 2100만원, 이륜차는 소형 기준으로 240만원이다.

 

택시의 경우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구매할 경우,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이나 관광 등 도심 내 영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국비 지원(초소형 전기차 지역거점 사업)이 추가된다.

 

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 공고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이다. 개인의 경우 1세대당 1대, 법인·단체의 경우 승용은 5대, 화물은 2대까지만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생애첫차구매·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상이유공자 등에 보급물량의 100%를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무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www.ev.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승용차와 화물차는 지난 1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이륜차는 오는 18일부터 접수한다.

 

구매 시에는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과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어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기후에너지과(031-324-3155)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시가 추가로 보조금 지원 물량을 확보했다”며 “전기차 구매를 원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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