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다.
안양시는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내년 3월 말까지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방안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구간별 세율도 0.05%가 낮춰졌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방법은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앱, ARS(1544-6844) 등 다양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을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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