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일반용 33,152개소, 대중탕용 19개소로 톤당 151.4원을 감면 한다. 가정용 및 대기업은 감면 제외 이다.
4개월 간 총 25억 원 감면 효과를 볼것으로 예상한다.
22년7월 부터 10월 까지의 사용분을 별도 신청없이 상수도요금 부과 전 일괄 전산 처리 하는 벙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코로나19 재확산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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