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생활안전 강화, 환경교육 활성화, 공무원 갑질 예방책 마련

제261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6건 포함 조례.지침 18건 처리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7/29 [10:40]

군포시의회, 생활안전 강화, 환경교육 활성화, 공무원 갑질 예방책 마련

제261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6건 포함 조례.지침 18건 처리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7/29 [10:40]

▲ 군포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조례 및 기타 안건 특별심사위원회 현장/군포시의회 제공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제9대 군포시의회의 시민 보호 입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개회한 제261회 임시회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총 18건의 안건이 심의.처리됐는데, 이 중 6건이 의원발의 조례 및 지침 제.개정안이었다.

 

먼저 신금자 의원은 이전까지 실행 근거가 없었던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옥내 급수설비 개량공사 지원이 가능하도록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 안전한 물 공급 서비스가 확대되는 길을 열었다.

 

이어 김귀근 의원은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공무원 간 괴롭힘 등을 예방하는 동시에 관련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군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김 의원은 지역 내에서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 의식이 강화되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이뤄질 기반 마련에 기여할 ‘군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도 이번 임시회에서 함께 발의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및 전동보조기기 사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조례안도 제정됐다. 이우천 의원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발의,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 시 이용 장애인(보험 자동 가입)뿐만 피해를 본 비장애인까지 혜택을 받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신경원 부의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5월 시행됨에 따라 시의원 및 시의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해 발의했다.

 

군포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운영 현황 및 일정 등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길호 의장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기 초부터 활발히 입법 활동을 펼치는 동료 의원들이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입법 활성화를 위해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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