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

8~11월 4개월 구입량 리터당 최소 100원 지원…24일까지 신청 필수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8/03 [10:34]

수원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

8~11월 4개월 구입량 리터당 최소 100원 지원…24일까지 신청 필수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8/03 [10:34]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원지역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원시가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농업법인 등이며, 오는 24일까지 면세유 구입카드 관할 지역농협에 방문해 별도로 면세유 구입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금은 농가에서 8월부터 11월까지 구입한 농업용 면세유(휘발유·경유·등유·가스)에 대해 월별 리터당 100원이 지급된다. 면세유를 구입한 다음달 내에 계좌로 입금된다.

 

또 12월 초에 농업용 면세유 공급 평균가가 확정되면 보조금지급 기준단가(1,220원/L)와의 차액 중 50%를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한도는 추가분을 포함 리터당 최대 200원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이 농가 경영과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이 제외되는 만큼 농가에서는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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