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3년도 수원시 지방보조금 사업 신청 접수

12일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심사 후 12월 중 내년도 예산안에 확정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8/03 [10:31]

수원시, 2023년도 수원시 지방보조금 사업 신청 접수

12일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심사 후 12월 중 내년도 예산안에 확정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8/03 [10:31]

▲ 수원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는 2023년도에 수원시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 등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단체를 모집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해 보조할 수 있는 단체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고, 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수원시 소관 사무와 관련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등이 신청 가능하다.

 

단,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수원시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 2021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등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수원시의회 예산안 심사를 거쳐 지원사업을 결정, 오는 12월 중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부서별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해당 사업 소관 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자료실에 게시된 신청서식과 사업계획서, 기타 지방보조금 신청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자세한 정보는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도 수원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소관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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