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2년 어린이집 선임교사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모집

8월 16일까지 관할 시청·구청 방문해 신청해야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8/10 [11:20]

수원시, ‘2022년 어린이집 선임교사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모집

8월 16일까지 관할 시청·구청 방문해 신청해야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8/10 [11:20]

▲ 수원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2022년 어린이집 선임교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린이집을 8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어린이집 선임교사’는 평소 교직원 인사·복무관리 등 원감 역할을 수행하면서 필요시 보조·대체교사 업무까지 다양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상근 경력직 교사를 말한다. 자격 기준은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교사이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선임교사 1명당 월 317만 3820원(인건비 268만 3200원, 사용자 부담금 49만 620원)을 어린이집의 현원 구간별 자부담 비율을 반영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총 56개소를 선정하는데, 시설 현원에 따른 자부담 비율은 ▲20명 이하 20%(27개소) ▲21~60명 40%(16개소) ▲61~100명 60%(8개소) ▲101명 이상 80%(5개소)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신청서, 2022년 어린이집 교직원 운영 계획, 2022년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어린이집 운영 규정을 8월 16일 오후 6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관할 시청이나 구청 보육지원팀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서 ‘2022년 어린이집 선임교사 시범사업 선정 계획 공고’를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8월 24일 통보 예정이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선임교사를 공개 채용하고, 관할 시청·구청에 보고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선임교사 시범사업이 보육 교직원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교사 휴식권을 강화하는 등 교사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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