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선 8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첫 대표회장 선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2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특례시 특별법 제정 방안 및 특례시 지원 기구 구성(중앙-광역-특례시 협조체계 구축) 방안 강구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8/19 [16:2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선 8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첫 대표회장 선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2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특례시 특별법 제정 방안 및 특례시 지원 기구 구성(중앙-광역-특례시 협조체계 구축) 방안 강구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8/19 [16:20]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한자리에 모였다./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제공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민선8기 4개 특례시장이 첫 회동을 가졌다.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는 18일 용인시 컨벤션홀에서 '2022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함께했으며, 정기회 안건 심의를 통해 대표회장으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선출하고, 이동환고양특례시장을 감사로 선임했다. 또한 협의회의 ▲특례시 권한 확보 추진경과 ▲2021~2022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하고, 앞으로 협의회에서 추진할 ▲특례시 특별법 제정 ▲특례시 지원 기구 구성(중앙-광역-특례시) 등 특례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권한확보 방안에 대한 4개 특례시장의 생각과 의지를 공유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 올해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수준이 향상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고 특례사무가 특례시로 일부 이양됐지만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은 미비한 상태이다.

 

민선8기 협의회 첫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 출범 이후 지방분권법 개정 등으로 특례사무가 일부 이양됐지만, 100만 대도시 규모에 부합하는 대시민 서비스 제공 등이 불가한 현실”이라며,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회·정부 등 정치권과 소통하고 협력·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서 특례시 자치권을 확보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한 목표이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고, 세부내용에 특례시와 시·군·구 맞춤형 특례 부여 등의 사항이 포함돼 있다.

 

한편, 협의회는 작년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 및 협의회가 함께 운영했던 「특례시지원협의회」의 하반기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에는 행안부와 관련 실무회의를 열어, 특례 권한 확보 계획과 지원요청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례시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및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의 협력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수준이 또 한번 질적·양적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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