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8월 22일부터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진행되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다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자가·전세인 경우,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자체 청년 월세지원 사업 기수혜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단,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만 고려한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 1년간 지원하며, 매월 25일마다 지급될 예정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건축과 주거복지팀(031-390-073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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