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41억 규모 군소음피해 보상금 22일부터 지급 시작

8월 말까지 51,673명에 141억원 지급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8/22 [18:02]

수원시, 141억 규모 군소음피해 보상금 22일부터 지급 시작

8월 말까지 51,673명에 141억원 지급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8/22 [18:02]

▲ 수원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는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51,673명에게 군소음피해 보상금 총 1409천 여만원을 822일부터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수원시는올해 1월과 2월에 동주민센터와 지역경로당 등 26개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은결과, 전체 신청 대상 62,116명 중 84.2%52,345명이 신청했으며심의 결과 51,716명이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매년 전년도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연 1회 지급하며 이번 보상금 산정기간은 20201127일부터 20211231일까지 1년치로, 소음대책지역 종별(1~3) 기준에 맞춰 개인별 금액(3~6만원)을 산정했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은 8월 중 보상금이 지급되며 이의를 신청해 수용된 주민들의 경우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보상금 미신청자내년 접수기간(1~2)신청할 수 있다.

 

지준만 공항협력국장은 군소음피해 보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기준하향 조정, 사업장 감액 기준 개선 등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히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들의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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