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수원시의회, 공공기관장 정책검증 청문회 도입이재준 시장, “더 좋은 민주주의 정착하는 데 도움 되길”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특례시와 수원특례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정책검증 청문회를 도입한다. 지난해 12월 체결한 ‘인사운영 협약’은 ‘파견직원 실적 가점 부여’ 등 내용을 추가해 갱신했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8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 청문회 실시 협약’·‘인사업무 협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 청문회 실시 협약은 수원시의회의 제안을 수원시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장은 주요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시의회에 정책검증 청문을 요청해야 한다. 연임 기관장은 청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의회는 수원시장이 정책검증 청문 요청서를 제출하면 ‘정책검증 청문위원회’를 구성해 청문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책검증 청문을 해야 한다.
정책검증 청문 대상은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문화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도시재단의 장(長)이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8월 24일 김현광 수원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첫 정책청문회를 연 바 있다.
지난해 12월 체결한 ‘인사운영 협약’은 ‘파견 직원 실적가점 부여’, ‘의회 조직·인력 확대 협의’ 등 내용을 추가해 갱신했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체결한 ‘인사운영 협약’은 우수 인재를 균형 있게 배치하기 위해 양 기관이 인사 교류를 하고, 의회사무국 조직·인력 확대와 기구·정원 조정에 대해 상호 협의하는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기정 의장은 “수원시 협조가 없으면 청문회 제도 운용이 어려운데, 이재준 시장님께서 수원시의회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해주셨다”며 “정책검증 청문회 운영으로 공공기관장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준 시장은 “정책 검증 청문회가 더 나은 수원시의 미래를 만들고, 더 좋은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서 수원특례시의 미래, 시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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