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10월까지 일제 단속

- 이번달 5일부터 16일까지 자진신고하면 처벌 면제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9/01 [12:43]

오산시,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10월까지 일제 단속

- 이번달 5일부터 16일까지 자진신고하면 처벌 면제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9/01 [12:43]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오는 10월까지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어비앤비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영업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지역 숙박 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해 숙박을 제공하거나,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의 내국인 대상 영업행위, 농어촌 민박업자가 신고 당시 취지와는 다른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 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 있다.

 

또한,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이 면제되는데 자신신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다. 시에서는 아파트·오피스텔·펜션 주거 지역에 홍보 안내문을 부착 등의 활동을 통해 미신고 업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한 자 또는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강경 식품위생과장은 “관내 무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를 강화해 시민과 이용객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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