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9월 24일까지 관할구청 종합민원과,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9/05 [11:13]

수원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9월 24일까지 관할구청 종합민원과,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9/05 [11:13]

▲ 수원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개별공시지가(2022년 7월 1일 기준) 열람·의견제출 접수 기간을 9월 24일까지 운영한다.

 

2022년 상반기(1~6월)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된 약 850필지가 대상이다.

 

토지소재지의 관할구청 종합민원과 또는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분야별 정보→도시→부동산→개별공시지가검색’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각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면 수원시가 의견을 제출한 지가에 대해 검토·검증한 후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심의를 하고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은 10월 31일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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