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민간위탁 규정 준수 강조“조례와 시행규칙 잘 지켜야, 행정 신뢰성.일관성 확립 위해”
시의회는 지난 21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제262회 정례회에 제출된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동한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향상을 위해 의회 동의 절차 확립 차원에서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2020년 9월 개정했는데, 이번에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의회 동의 절차를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우천 의원은 “과장을 포함해 업무 담당자들이 조례와 시행규칙을 근거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기본인데, 제대로 확인.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며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확립되는 것이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금자 의원은 “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관 공모와 관련해 의회 동의 전 공모 절차 진행.취소.재진행도 문제지만, 기존 위탁 기관과의 재계약이 가능함에도 시가 일방적으로 공모를 결정한 부분도 논란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위탁 기관이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음에도 시가 규정에 보장된 재계약 의사 확인도 없이 신규 공모를 시행해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 기관 종사자들의 노동 의욕을 저하하고, 시에 대한 실망을 자초했다는 것이 신 의원이 주장이다.
한편 시의회는 앞서 지난 15일 진행한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해 처리(1건 부결, 1건 승인)한 바 있다. 심의 결과는 10월 4일 개최될 제2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기타 더 자세한 군포시의회 의원들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심의 정보는 시의회 누리집(gunpocouncil.go.kr) 인터넷 방송 또는 회의록 게시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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