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는 지난 2017년 10월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전년도인 2016년 2월에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취지나 용어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시장의 책무, 장애당사자와 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 근거 등이 담겨있지 않아, 오랫동안 개정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윤경숙 보사환경위원장과 김도현 의원은 지난 두 차례에 걸쳐 조례 개정을 위한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양시지회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특히 공공영역에서의 수어통역 현실화,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코다)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조례 개정을 두고 김 의원은 “올해 8월 기준으로 관내 장애인 인구는 21,178명이며, 그중 청각장애인은 3,191명으로 지체장애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라며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인과 그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경기도농아인협회 최정수 안양시지회장은 “조례 개정 덕분에 농인들의 언어권과 실질적 사회참여가 보장받게 됐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소년체전 등에 출전하는 비장애인선수의 출전지원금이 20만원인데 반해,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장애인선수의 출전지원금이 10만원임을 지적하고, 장애학생에게는 경기 출전이나 이동 등에 있어 더욱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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