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희 안양시의원, ‘경단녀’용어 ‘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꿨다커리어 ‘단절’이 아닌 ‘보유’한 커리어 이어나간다는 관점
현행법에서는 육아, 가사,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조례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제명도 『안양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여성들의 경험과 역량, 전문성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여성 고용’의 가치를 재정립하고자 했다.
장명희 의원은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가 변경되면 여성들이 보다 더 큰 자신감과 효능감을 느끼고 사회적인 인식도 개선되리라 기대된다.” 며 “여성들이 일과 육아와 생활을 조화시키며 여성들이 지닌 역량과 경험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세심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힘쓰겠다” 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