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의왕시는 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품 추첨은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선정기준일인 2022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의왕시에 거주하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추첨은 김성제 의왕시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안만순 의왕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해 추첨의 공정성을 기했다.
시는 이날 경품 추첨에 선정된 성실납세자 200명에 대해 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을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로 우리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기여해주신 성실납세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분들이 존경받고 우대받는 의왕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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