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 협약 체결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0/04 [17:21]

안양시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 협약 체결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10/04 [17:21]

▲안양시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 협약식 기념 촬영 / 안양시의회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양시의회
4일 안양시수어통역센터 안양시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안양시의회 본회의 방송 시 화면 오른쪽 하단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알권리 충족과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시의회와 수어통역센터는 협약식을 통해 일정한 자격 이상을갖춘 수어통역사 배치 및 수어통역 수당 지급 등을 결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상호협력해 나아가기로 약속했다.

 

최병일 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오늘 협약을 통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의 알권리가 충족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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