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은 안양시의회 본회의 방송 시 화면 오른쪽 하단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알권리 충족과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시의회와 수어통역센터는 협약식을 통해 일정한 자격 이상을갖춘 수어통역사 배치 및 수어통역 수당 지급 등을 결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상호협력해 나아가기로 약속했다.
최병일 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오늘 협약을 통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의 알권리가 충족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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