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농업의 미래 산업화 선도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정착지원금 인상 등 재정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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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농식품부는 주요 창업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농업 유입 통로를 넓히기로 했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를 올해 2000명에서 내년에는 4000명으로 2배 늘리고 정착지원금 지급단가도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올해 3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해 청년에 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이후 후속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현재의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농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비축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했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를 넓히고 매입 단가도 인상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을 돕기 위해 지원 규모를 140ha까지 확대하고 융자 지원도 ha당 2억 5400만원으로 인상한다. 융자 지원을 제외한 자기부담분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까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한다.
또 유휴농지를 정비해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단지 등과 연계한 ‘농업스타트업단지’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청년농이 희망 농지를 최대 30년 동안 임차해 경작한 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방식도 도입한다.
청년농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융자금 상환기간을 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2%에서 1.5%로 인하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의 상환 부담이 연간 4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첫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청년농에게 공공 금융기관이 담보없이 직접 투자하도록 하고 청년농 전용펀드를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전문농업인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 교육은 실전형 창업 교육 중심으로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선도 청년농을 실습 전문교수로 양성해 이들의 경험과 기술을 적극 이전하는 방식의 교육을 도입한다.
청년농 유입 증가에 맞춰 마이스터대학,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수산대학교 등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농이 농촌진흥청, 국가연구기관의 실증연구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발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농식품 연관산업에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육아·문화 등)이 설치된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를 9곳으로 확대하고 농촌에 특화된 국공립 돌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통해 주거지역에 인접한 40곳에 유해시설의 이전과 집적화를 지원하고 안전·위생 등 생활 기반 시설(인프라)도 개선한다.
선·후배 청년농 간 자율적인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활동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협의체(가칭)’를 구성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농업창업플랫폼(가칭)’을 구축, 청년농에게 농지·자금·교육·주거 등 창업 및 농촌 정착 정보를 통합해 일괄로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이후에도 유입 추세를 이어간다면 2040년에는 청년농 비중이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농업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창의력과 혁신 능력을 보유한 다양한 배경의 청년농 유입으로 농업의 혁신과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