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예정부가세 납부…코로나·태풍피해 사업자는 직권제외

매출액 1500억원 이하·모범 납세자는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0/08 [08:02]

25일까지 예정부가세 납부…코로나·태풍피해 사업자는 직권제외

매출액 1500억원 이하·모범 납세자는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10/08 [08:02]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하반기(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명에 대해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고 7일 안내했다.

 

올해부터 예정고지 대상자 가운데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번에 부가세를 내지 않고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14만명과 태풍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3만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한다.

 

▲ 중소기업·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지원대상  ©



직권 제외 대상자 역시 내년 1월 확정신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내년 1월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요청해 추가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세정지원은 세무서 방문없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도 올해 7∼9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의무 대상자는 58만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2만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또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나 모범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조기 환급 대상자의 경우 21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법정 기한인 11월 9일 보다 열흘 가량 앞당긴 수준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 ‘신고도움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철저히 검증하고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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