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다함께 지켜요!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0/11 [11:38]

평택시,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다함께 지켜요!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10/11 [11:38]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화학비료 사용기준, 가축분뇨 살포기준, 기타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사용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지는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 감액되며, 동일의무 2회 위반시 20%, 3회 위반시 40%가 감액되니 사용기준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

 

평택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환경축산팀)에서는 화학비료 및 가축 퇴비 살포기준 준수를 위하여 9~10월 두달간 평택시 직불제 신청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채취 및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화학비료 및 퇴비사용 오남용을 막고 적정사용을 유도하여 농업 경영비 절감과 더불어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향상에도 힘쓰고 있으며, 사용기준 부적합 농지에 대해서는 토양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토양, 수질 등 현장 진단을 통해 작물별 집중 컨설팅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창)는 지난 9월 22일 시설재배 농업인 67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관련 화학비료 사용기준 및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추진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하신 김○○농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을 받아 교육 효과가 적었는데, 이번 대면교육을 통해 궁금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알찬 교육이었다”며 교육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기를 요구했다.

 

강화되는 공익직불제 사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환경축산팀(031-8024-4621)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