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8일 공포·시행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0/12 [07:01]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8일 공포·시행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10/12 [07:01]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항목 및 감면대상.  ©



제조업 창업초기에 자금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제조업 창업기업 1만 376곳이 16개 부담금 332억원을 면제받았다.

 

중기부는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81.5%의 기업이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및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부담금 면제 대상인 제조 창업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기업지원과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창업지원 누리집(www.k-startup.go.kr)과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에 제도 일몰 연장 사실과 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제도 시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지침 교부 및 권역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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