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전용 신고 창구 개설…충전시간 초과 주차 행위도 신고 가능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0/12 [07:13]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전용 신고 창구 개설…충전시간 초과 주차 행위도 신고 가능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10/12 [07:13]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불법주차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7일부터 안전신문고 앱(APP)에 전용 신고 창구가 개설됐다.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는 물론, 물건 적재나 충전시간(급속시설 1시간, 완충시설 14시간) 초과 주차 행위 등도 신고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은 구글 ‘플레이(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 안전신문고 앱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단속요건 및 신고방법 예시  ©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지난 2021년말 기준 116만대로, 국내 자동차 2491만대 대비 4.7%를 차지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지난 1월 28일 개정해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했으나, 그동안 일원화된 신고 창구가 없어 민원인의 불편·불만이 가중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신고기능을 신설했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실행해 ‘불법 주정차 → 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한 뒤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최대 4장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충전시간을 초과한 불법주차의 경우 급속 충전시설은 1시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완속 충전시설은 5~9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과 14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 등 모두 3장 이상을 첨부해야 한다.

 

안전신문고로 제출한 신고는 해당 지자체로 이송되며,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준다.

 

한편 행안부는 그동안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과 협업해 안전신문고에 다양한 신고 창구를 개설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안전신고 활성화에 힘써왔다.

 

2014년 안전신고 서비스 개통을 시작으로 2019년 불법주정차 신고, 2020년 코로나19 신고와 생활불편신고 기능을 추가했다. 최근에도 해양쓰레기,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기능 개설로 신고 건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행안부는 향후 새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유사 신고기능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해 범정부 안전신고 플랫폼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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