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청탁금지법」과 함께 한 2017년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7/11/23 [10:56]

[기고문] 「청탁금지법」과 함께 한 2017년

모닝투데이 | 입력 : 2017/11/23 [10:56]

 


청탁금지법과 함께 한 2017

 

- 경기남부보훈지청 최현희 -

 

국민이 행복한 나라,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슬로건이다. 이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라 보여진다.

 

사람들이 이욕(利慾)에 빠져 염치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두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느 곳이든지 살 수 있다.” 이 말은 퇴계 이황의 수제자로서 이황의 학통을 이어받은 큰 학자이기도 했던 조선시대 재상 유성룡이 초가집에 거처하면서 자식들에게 청렴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했던 말이다.

조선시대 최악의 전쟁인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지난 일을 반성하여 앞으로의 일을 경계한다.”는 의미로 전쟁 회고록인 징비록을 기술한 재상 유성룡은 10년의 정승생활을 지내면서도 너무나 청렴하고 정직하여 언제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1607년 향년 66세로 눈을 감을 때, 남대문 상인들이 4일간 장사를 하지 않으며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워낙 청렴했던 탓에 집안에 재산이 없어서 백성들이 제수용품을 차려 장례를 지냈다고 전해질 정도다.

 

그럼, 그 분이 아끼신 나라의 후손인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가.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다. 법 시행 당시 사람 사는 온정이 매마른다’, ‘소비 매출이 줄어든다등의 우려도많았지만,일반국민의 85%가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찬성하며 우리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뀔 것을기대한 법안이었다. 법 시행 후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4,052건으로 부정청탁 242, 금품 등 수수 620, 외부강의 등 기타 3,190건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밝혔다. 특히 금품수수 신고의 경우, 620건 중 자진신고가401건으로 전체의 64.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과거에는 묻힐 수 있었던 부패가 밝혀지는 계기가되고자진신고의 활성화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함께 높아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할 수 있겠다.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이다. 누군가가 시켜서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자각하고 청렴한 윤리의식을 가지는 사회, 바로 이런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이 나라에사는 국민이 행복해지는 원천이 아닐까. 이러한 추세와 발맞추어 우리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도 전 직원의 반부패청렴서약 결의 다짐, 청렴사이버 교육, 반부패·청렴 데이, 청렴주의보 발령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청렴 프로그램을운영하고 있다.

 

청탁금지법과 함께 한 2017년 올 한해는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도약의 한해로 기억될 것 같다.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부패한 공직자와 국민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스스로가 청렴한지 늘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원칙과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 모두가 행복해지는 청렴한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 남지 않은 2017년도 열심히 일상에서부터 노력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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