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제371회 제1차 정례회 중인 18일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의결했다.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희승(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고, ‘수원시 Happy 해누리작업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 10건의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소관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회기 중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안은 20일부터 2일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조례안 등의 안건과 함께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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