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 실시

24일~12월 16일 연근해·낚시어선 대상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0/22 [07:34]

해수부,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 실시

24일~12월 16일 연근해·낚시어선 대상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10/22 [07:34]

해양수산부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을·겨울철은 어업활동 증가와 기상악화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는 시기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2021년 어선사고 통계에 따르면 가을·겨울철의 인명피해는 전체 어선사고 인명피해(89명)의 66.3%를 차지하고 있다.

 

해수부는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11개 시·도의 항·포구에 정박해 있는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관실 방열조치, 축전지 관리상태, 소방설비 보관상태 등 화재사고 대비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해상추락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업 중에 반드시 구명조끼도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 2022년 봄철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 당시 구명설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명부 작성여부, 소화기·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와 구명뗏목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 외에도 선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어선원의 넘어짐, 끼임, 추락 등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보호장비 구비여부도 함께 확인·지도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가을·겨울철에 발생하는 어선사고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항 전에는 기관 및 전기 설비 등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조업 및 운항 중에는 주위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며 “정부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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