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는 공무원, 신규 임용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진이경 변호사(진이경법률사무소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과 피해 구제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직원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진이경 변호사는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지침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지속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취급·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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