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평택시는 건축물 해체허가 공사 상주감리 적용에 따라 상승된 감리비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한 해체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평택시 건축위원회」에 해체계획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해체 분야 전문위원회는 건축물 해체계획서(개요, 공법, 안전 방안 등) 적정 여부와 공정표 및 감리자 배치 기간, 피해방지계획 등을 심의하여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정감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그동안 건축주와 감리자 당사자 간 사인 간의 계약으로 감리비 과소 분쟁이 지속되었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지역건축사회와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여 건축물 해체 안전성 확보 및 해체공사 감리관련 민원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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