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시법 개정」 토론회 개최

과도한 집회소음 규제 등 집시법 개정 방향 논의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0/27 [16:27]

경찰청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시법 개정」 토론회 개최

과도한 집회소음 규제 등 집시법 개정 방향 논의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10/27 [16:27]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지난 26일(수)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집시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집시법 개정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경찰청 홈페이지 캡쳐 화면     ©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비국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적 기능을 가진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국민들이 평온하게 사생활을 누릴 권리 또한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중대한 공익이 수인한도 이상으로 침해되고 있지 않은 지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다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가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기조실장 대독)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시위로부터 시민의 평온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는 균형잡힌 결과를 찾아내길 희망한다”며 토론회 개최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상경 한국헌법학회장은 축사를 통해 “집회의 자유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고, 그 제한과 한계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는 방향을 찾아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토론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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