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180일로 확대제3호 및 제4호 사유 해당 시…현재 90일에서 즉시 확대 시행
|
먼저 국내와 현지의 법이 이중 적용되는 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국내와 환경과 여건이 다른 특수성을 고려해 해외 건설공사에 파견한 국내 근로자에 대해 연간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했다.
해외건설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건설업체는 발주처 대응 등 현지 업체와의 협업(69.2%), 기후조건(50%)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동의 모래폭풍과 동남아의 우기, 몽골 등 1년의 절반 가까이 땅이 얼어 있는 등 현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일정 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호(돌발상황 수습) 및 제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변경 절차를 마련해 최초 인가받은 일수가 아닌 실제 사용한 일수를 연간 사용 일수로 산정하도록 했다.
제3호(돌발상황 수습) 및 제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는 1년에 90일 한도로 사용이 가능한데, 인가 이후에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사정 변경 등이 있어도 최초 인가 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연간 활용 가능한 일수를 산정할 때 최초에 인가받은 기간을 실제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한 일수로 산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최초 인가받은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해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한 기간이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되도록 합리화했다.
인가기간 변경을 하려는 사업장은 최초 인가 기간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실제 특별연장근로 기간 및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인가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첨부양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사후 신청 기한을 동일하게 바꿔 단순화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사전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체 없이 승인받아야 하며, 사후 신청 기한은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가 사유 및 기간과 관계없이 단순하고 명료하게 동일한 사후 신청 기한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양정열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특별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보다 합리화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