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오산시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의 일환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체납자 책임징수제 활동’을 펼친다.
1일 시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은 70억5700만 원으로 이중 40만 원 이상 체납자 2,821명 66억6400만 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 담당자 8명을 특별 책임징수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또한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 과정에서 발견된 부동산, 예금, 직장 등에 대한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면서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도 관련 부서와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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