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부상자 ‘의료비 대납 신청서’ 제출 시 무료 진료사망자·부상자 등 의료비 지원…- 치료비 납부한 경우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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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이태원 사고로 응급실 이용이나 119 이송을 통해 중대본 전담인력 지원을 받고있는 사상자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태원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현재 치료 중 또는 퇴원 후 외래이용 등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등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하다.
다만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자인지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오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원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우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납부 후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할 예정이다.
관련서류는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의사 소견서(사고와 직접 관련성 인정 등)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만약 의료비 대납 또는 지급 이후에 환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질병 및 후유증이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대납하거나 환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한편 의료비 대납 신청서 및 의료비 지급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033-736-3330~2)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