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관련 조례 재정비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 시책 발굴 및 추진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구리시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 등 자원순환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추진과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자원순환기본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무로 다음과 같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보관·수거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적용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수거보상제 등 인센티브 제공 근거 신설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 교육·홍보를 위한 자원순환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원순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문·심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 정비에 앞서 시의회 사전 설명과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연내에 시의회 의결을 득한 후 2023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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