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이상 공무원시험 연령, 2024년부터 20→18세 낮아진다

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한국사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1/08 [22:29]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연령, 2024년부터 20→18세 낮아진다

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한국사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11/08 [22:29]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또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먼저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현재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바뀐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오는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는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 시험을 치르게 된다.

 

선택과목이 없는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는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에 통합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내년부터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도 사라진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 전산 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 기준이 폐지되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도 인정된다.

 

또한 9개 직류에서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내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9개 직류는 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선박관제·일반항공·조종·정비·지적·조리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시험령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험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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