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1천만원 이상 체납자 21명 명단 공개도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1/09 [09:21]

군포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1천만원 이상 체납자 21명 명단 공개도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11/09 [09:21]

▲ 군포시청사정면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군포시는 12월 1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2022년 마무리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지난 10월 31,222건의 체납액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부동산차량예금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을 조사하여 압류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및 차량 공매자동차 번호판 영치체납자의 사업장 및 가택 수색공공정보 등록관허사업 제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오는 11월 16일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공개 대상은 2022년 1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0(개인 21법인 9개소)으로경기도청 및 군포시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범위는 성명(법인명대표자), 연령주소(법인소재지), 체납액 등이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경제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유예 및 분할 납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으로 체납자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연말까지 징수목표액 51억원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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