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 해제

국토교통부 지정 해제 결정 관련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1/10 [10:29]

구리시,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 해제

국토교통부 지정 해제 결정 관련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11/10 [10:29]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구리시
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 기존 구리시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규제지역 해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금번 규제지역 조정()은 지난 1027일 개최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제)’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후속조치이다.

 

앞서, 시는 81일과 920, 1123차례에 걸쳐 규제지역 해제를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청했고, 백경현 시장이 직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구리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구 지정 해제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10가지가 넘는 중첩 규제에서 구리시가 해제됐다. 앞으로 구리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1114()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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