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제)’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후속조치이다.
앞서, 시는 8월 1일과 9월 20일, 11월 2일 3차례에 걸쳐 규제지역 해제를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청했고, 백경현 시장이 직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구리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구 지정 해제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10가지가 넘는 중첩 규제에서 구리시가 해제됐다. 앞으로 구리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11월 14일(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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