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1/16 [12:06]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11/16 [12:06]

▲ 광주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54명의 명단을 광주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제외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143명(법인 27개소, 개인 116명), 총 체납액은 57억1천700만원이며 올해 명단공개자는 11명, 체납액은 42억5천300만원이다.

 

이번 명단공개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공정보(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공매 처분,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 유도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8년도부터 공개하고 있으며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 중 10월 말까지 징수한 실적은 34명, 2억9천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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