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독촉고지서 발송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1/15 [09:34]

오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독촉고지서 발송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11/15 [09:34]

▲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오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를 미납부한 545618900만 원에 대한 재산세 독촉고지서를 지난 14일에 우편 발송했다고 전했다.

 

시는 체납된 재산세 징수를 위해 전화 독려, 문자 메세지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의 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1130일까지로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588-6074)전화납부, 모바일앱(간편결제앱·마트위택스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순돈 세정과장은재산세를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및 급여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