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오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를 미납부한 5456건 18억 900만 원에 대한 재산세 독촉고지서를 지난 14일에 우편 발송했다고 전했다.
시는 체납된 재산세 징수를 위해 전화 독려, 문자 메세지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의 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588-6074)전화납부, 모바일앱(간편결제앱·스마트위택스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순돈 세정과장은“재산세를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및 급여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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