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권재 오산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박성민(행정안전위), 김선교(국토교통위), 김정재 국회의원(국토교통위)을 만나 기준인건비 증액, 세교2지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경부선 철도횡단 도로개설, 운암뜰 관련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대한 입법 보완 청원 등 정부 차원의 관심과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 인건비 지출의 상한을 정한 기준인건비 증액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는 지난 10월 행안부가 지자체 인력 운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교부세를 그만큼 감액한다는 페널티 제도를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권재 시장은 “올해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 추정액은 119억 원으로 매년 변경되는 조정률을 고려하더라도 약 100억 원의 보통교부세 감액이 예상된다”며 “보통교부세 의존율이 일반회계의 약 15%에 달하는데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토로했다. 오산시는 지난 민선 7기 조직이 크게 늘어 공무원 정원이 206명 증가하였으며 작년에는 약 74억 원을 초과 집행했다.
이어 앞으로 세교 2지구, 지식산업센터 등이 완료됨에 따라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부선 철도횡단 도로개설에 대한예산 협조를 요청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가지를 관통하는 산업단지 및 동탄2 등 신도시 교통량을 외곽으로 돌려 분산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교통 편의성 증대와 민간의 물류비용도 효율성을 띠게 될 것”이라며 조기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난 6월 일명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발목 잡힌오산시 운암뜰 개발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입법을 보완하는 청원서도 전달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오산시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토록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권재 시장은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지난달 국토부 장관 면담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청 방문, 인접 도시인 용인특례시장, 화성시장과 교통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산적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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