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연이은 수상 쾌거…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상’수질오염총량제 지자체 협력 모델 제시, 3억2천여만원 예산 절감도
이로써 시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와 함께 2022년 상위기관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모두 1등을 석권하는 쾌거를 이뤘다.
안양시는 24일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5천만원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경진대회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전국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예선심사를 통과한 상위 5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으며, 국민심사단 심사 및 민간전문가 현장 심사와 국민투표단 투표를 합산해 대상 2곳, 최우수상 3곳이 선정됐다.
안양시는 ‘갈등에서 협력으로, 도민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깨끗한 안양천’을 주제로 안양천을 경유하는 지자체와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해 심사위원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양시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개발물량) 배분과 관련해 2년여간 안양천권역 5개 시의 갈등이 지속되자, 개발물량 산정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이를 통해 개발물량을 분석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물량 배분안을 제시해 5개 시의 오랜 갈등을 끝내고, 안양천 수질관리 상호 협력 협약을 주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개발물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안양시 담당자가 직접 개발물량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3억2천여만원의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는 협약에 따라 안양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등 안양천 수질개선 연계사업을 추진해 건강한 안양천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적극행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조성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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