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김현진 기자] 평택도시공사(사장 이연흥)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는 양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의 보상계획를 12월 20일자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가재동, 칠괴동, 장안동, 모곡동 일원 482만㎡에 대학과 연구시설, 주거 등 미래를 주도하는 전략산업을 유치하여 제4차 산업의 전초기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상대상은 경기도 고시 제2010-70(‘10.3.15.)호로 세목 고시된 토지 및 동 토지 상의 소재하는 물건 및 권리 일체이며, 관련서류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2017. 12. 20.(수) ∼ 2018. 1. 5.(금) 09:00 ∼ 18:00까지 열람 장소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1월 중 감정평가사 선정을 완료하고 3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해 2018년 4월 이후 보상협의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 보상사업단(031-662-4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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