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217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진행송선영, 조오순 의원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실시
송선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도시공사의 고문 위촉과 고문료 지급 문제점을 지적하며 “화성시는 화성도시공사의 노무분야 경영고문 자리가 보은 인사를 위해 만들어진 자리는 아닌지, 월 보수는 합당하게 책정된 것인지 다시 점검하고, 반드시 필요한 직책이라면 그에 맞는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인재를 위촉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오순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수향미의 수매가 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농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수향미의 사용실시권한을 농민에게 전향하거나 화성시에서 직접 전향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명품쌀발전위원회’의 수매가 관여 등의 월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화성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수향미의 유통원활화를 위해 화성시에서 모색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책을 실현하여 화성시 농가들의 소득증대와 화성시 명품쌀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은 수향미 정책사업의 참여주체 간 T/F팀 구성을 통해 수매가 결정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단계적인 협의안을 마련하고, 화성시명품쌀발전위원회의 역할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수향미 유통활성화를 위해 적정량의 종자 보급,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통한 품질관리 강화, 온·오프라인의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오는 15일 3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제217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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