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는 국제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웹 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부패분야’를 제작하고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익제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인 공익 침해행위와 경기도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경기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지난 6월(환경분야)과 8월(안전분야) 공익 침해행위 사례집을 제작해왔다. 세 번째로 제작한 부패 분야 사례집에는 공직자의 사익 추구, 공공기관 예산 편취 등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부패행위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지시 ▲업무추진비, 관용차량 사적사용 ▲공공기관 예산 편취 ▲인건비 허위청구 및 부당수령 ▲보조금 허위 청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신고 가능 사례를 구성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누리집(hotline.gg.go.kr)이나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에서도 볼 수 있으며, 31개 시·군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한 달 동안 경기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퀴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민들이 공익제보 웹 사례집과 퀴즈를 통해 공익제보를 이해하는 참여형 이벤트로 퀴즈 참여자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경품(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한편,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경기도는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하는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리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하며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명단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공익제보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관심도를 높여 청렴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